인명용 한자사전 - 대법원지정 8412자, 획수,자원오행, 불용문자 포함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인명용 한자는 8412자입니다. 인명용 한자는 가족관계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한 한자외에는 이름으로 등록되지 못합니다. 얼마전에는 박모씨가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재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해둔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8412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명용 한자사전 - 대법원지정 8421 자
[인명용 한자사전의 특징] - 대법원지정 8412자의 한자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두음법칙으로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그 소리나는 바에 따른 [ㅇ]이나 [ㄴ]으로도 기재거 되었습니다.
- 이름을 지을 경우 참조하는 음령오행, 자원오행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한자의 옥편상 획수인 필획은 물롬, 수리 오행으로 작명시 참조하는 원획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름에 사용하면 좋지 않다는 불용문자도 표시됩니다.
- 위 화면은 특별한 입력없이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한자를 검색한 경우입니다.
- 상단의 [ㅇ]을 선택한다음 [연]자를 선택하여 출력된 화면 중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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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해당 글자를 크게 확대해 보여 주며, 음령오행, 자원오행, 분파여부를 표시합니다.
- 아울러 원획과 필획 등 한자의 획수를 표시합니다.
- 해당한자의 부스를 표시하며 그 부수의 영어로의 의미도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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