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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족쇄 '인명용 한자' 22년 만에 풀린다
2013-09-04 19:31:34 댓글:(2)   조회:18038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입력 : 2012.06.27 15:47

서울 미아동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해 11월 태어난 둘째 딸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옥편을 펴놓고 몇날 며칠 고심한 끝에 '사랑할 아' 자와 '완전할 윤'자를 선택,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름에 쓸 수 없는 한자"라는 답변을 들었다. 

대법원이 규정한 5000여개의 이른바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내 아들·딸 이름만은 특별하게 짓겠다'는 젊은 부모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다. 김씨는 "딸에게 특별한 이름을 선물하고 싶어 노력한 보람도 없이 다른 한자로 대체해야 했다"며 "개인의 성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내년 이맘때부터는 내 아이만의 특별한 이름을 원하는 부모들의 이 같은 바람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성명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인명용 한자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는 지난 1991년 4월부터 시행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900여자를 기초로 2700여 개의 인명용 한자를 선정했다. 

공적·사적 문서 전산화 초기 한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행정적 부담이 크고, 1991년 이후 출생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20~30년 후에는 한자사용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 전산 시스템의 기술력 발전 및 한자의 지속적인 효용성을 당시 잘못 예측한 결과였다. 

실제 새로운 한자를 인명용으로 등록시켜 달라는 민원은 20년 넘도록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인명용 한자는 현재 50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매번 새 한자를 일일이 공공기관 한자 데이터베이스(DB)에 추가, 전국 관공서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 역량 낭비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약 10만자의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전산DB 구축 작업에 착수,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 완전 폐지에는 난색을 표해 왔다. "뜻과 의미를 알아볼 수 없는 한자들이 이름에 사용되면 알아보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도 민원을 넣으면 새 한자를 인명용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민 의원은 "새로운 한자를 인명용에 추가해 달라는 민원은 처리에 4~6개월이 소요되지만, 출생신고는 출생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름짓기의 자유가 없다"며 "인명용 한자 폐지가 이름짓기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모든 가족관계서류에는 한글과 한자가 동시에 표기돼 알아보는 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인명용 한자에는 역질 두(痘), 주릴 근(饉), 짓밟을 린(躪) 등 사실상 이름에 사용하기 꺼릴 만한 한자들도 다수 포함돼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의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통상 사용되는"을 삭제하고, "범위"를 "예시"로 바꿔, 사실상 인명용 한자의 법적 근거를 없애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법원의 한자 10만자 DB 구축이 완료된 후인 내년 6월부터 곧바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나타내는 출발점인 이름짓기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 아이의 평생을 함께 할 의미 있는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71546133302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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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


  •   ggh0rf   2025-10-24 11:51:42
    인명용한자 정보 잘 읽었네요
    감사해요.  

  •   효진2351   2015-02-21 21:19:22
    소중한 정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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